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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위해제 당해도 임금 90%... C등급 고용부 산하기관의 ‘헤픈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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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위해제 당해도 임금 90%... C등급 고용부 산하기관의 ‘헤픈 복지’

입력
2018.09.11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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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위 기술자격검정원은 유학때 

 임금 70%에 수당ㆍ자녀 학비 보조도 

 잡월드ㆍ노사발전재단도 방만 경영 

 형사사건 기소에도 월급 80%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국내외 연수나 유학을 무제한 다녀올 수 있었다. 자기계발이나 업무와 관련된 유학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특히 이런 연수나 유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와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보조금의 합계액 70%를 회사에서 줬다.

노사발전재단 직원은 난산으로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오면 출산전후휴가를 법에 정해진 3개월(90일)에 1개월을 얹어 총 4개월을 쓸 수 있다. 추가 1개월은 유급 휴가로 처리된다.

10일 고용노동부가 한성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17년 고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최종보고서를 보면 소규모 공공기관들의 사내 복지는 ‘신의 직장’ 수준이었다. 근로자를 위한 복리 후생이 많아 나쁠 건 없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라면 사회 통념상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지나친 복지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평가단의 지적이다.

[저작권 한국일보] 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신동준 기자

평가단에 따르면 평가 대상 공공기관 7곳 중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잡월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3곳의 방만 경영 사례가 도드라졌다.

정보처리기능사, 미용사, 각종 조리기능사 등 각종 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은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인 7위를 기록했다. 이 기관은 임금 70%가 지급되는 무기한 연수 기회 제공 이외에도, 신체나 신상의 문제로 인해 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최대 1년까지 휴직을 허가한다.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휴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비위 등을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후한 대접을 한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준급여의 90%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연봉의 10%만 감액한다. 면직된 직원이나, 무보수 휴직자에게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그 달의 보수를 지급한다. 평가단은 “국민의 눈높이와 더불어 관련 공무원 규정 등을 감안하라”고 지적했다.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던 이 기관은 감사원 지적으로 지난 7월 해산, 기존 인력 일부가 산업인력공단으로 흡수돼 더는 이런 복지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청소년 등을 상대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잡월드(6위)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6개월 간은 기본 연봉의 80%(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는 100%)를 주고, 다른 이유로 직위해제가 된 직원에게는 기본연봉 월액을 전액 지급한다. 또 업무 중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험 보상금과 별도로 회사에서 재해보상금과 위로금을 준다.

노사발전재단(5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직원에게는 3개월간 기본연봉 월액의 80%를 지급하고, 3개월 후부터는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자매의 결혼에도 특별휴가 1일을 주는 제도도 지적 받았다. 이번 평가는 올해 3~6월 진행됐으며 고용부는 평가 결과를 기관장 성과급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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