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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진료 시 응급상황 발생해도 돕지 않겠다” 선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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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진료 시 응급상황 발생해도 돕지 않겠다” 선언 파장

입력
2018.09.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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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진료 시 응급상황 발생해도 의사 개입 불허 

 부천 한의원 사건 도화선… “한방 이용 환자들 선택 잘 해야” 

 “생명 위독한 환자 모른체 해서야…” 의사들 내부에서도 비판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봉침 쇼크 환자에게 응급 진료를 행한 의사를 유가족이 고발한 사건에 따른 대응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모른체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의협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방사고 무개입’을 선언했다. 의협은 “한의원에서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라 9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였다”며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어 의협 소속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방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하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더 나아가 한의사 제도와 한의대,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언급한 환자사망사건은 지난 5월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발생한 봉침 사망 사건이다. 당시 한의사에게 봉침치료를 받던 여교사 A(38)씨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자 한의사는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의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6월 초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올 7월 A씨의 사망책임을 물어 한의사와 함께 응급처치를 실시한 의사에게 9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후 유족들의 대응에 대해 상당수 의사들이 분개한 가운데, 일부 의사들은 “한의사의 긴급한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는 이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의협 측에 한방사고 무개입 선언의 필요성을 촉구했고 의협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라도 ‘한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면 모른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의사로서 직업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협의 이번 선언에 대해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성을 갖춘 의료인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선언”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방진료에 대한 비상식적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사회 일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선의의 진료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진료거부 등을 통한 선언, 선동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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