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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환자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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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환자 뇌사

입력
2018.09.07 12:34
수정
2018.09.07 21:5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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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정형외과 원장 등 구속

대리수술 9차례나 더 드러나

동의서 안 받아 환자 서명 위조

간호조무사가 진료기록까지 조작

의협, 원장 징계심의 하기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서 해당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린 부산 영도구의 모 정형외과 A원장이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포착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서 해당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린 부산 영도구의 모 정형외과 A원장이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포착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린 정형외과 원장이 구속됐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병원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 등을 조작했다. 사고를 낸 영업사원은 특히 해당 병원에서 무려 9차례나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부산 영도구의 모 정형외과 A(46)원장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를 구속하고,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5월10일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B씨와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의 지시를 받은 B씨는 1시간에 걸쳐 C씨의 어깨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직접 진행했다. 하지만 C씨는 수술 이후 마취에 깨어나지 못했고 심장 정지와 함께 뇌사상태에 빠졌다.

C씨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동의서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조무사 역시 대리수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C씨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10분전쯤 영업사원 B씨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어 A씨가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수술과정만 지켜보고 빠져나가는 사실도 확인했다.

A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술당일 외래진료로 인해 바빠서 먼저 수술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후 A원장과 B씨는 환자 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환자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심장이 정지되면서 뇌사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A원장이 이전에도 9차례에 걸쳐 수술실에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해엔 서울의 한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 수술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보다 앞선 2016년 6월에도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A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했다. 하지만 의협 윤리위 징계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규정상 해당 의사의 향후 의료 행위 자체를 제한하진 못한다. 의협은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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