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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ㆍ7차례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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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ㆍ7차례 위장전입 의혹

입력
2018.09.06 21:59
수정
2018.09.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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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100만원 싼 1억8,10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지만 실제 거래 가액과 달리 신고한 점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장 의원 측이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장전입 한 횟수는 최소 7차례다.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장남은 2007년 8월 서초구 아파트에서 마포구 동교동의 빌라로 전입했다가 20일 뒤에 서초구로 돌아왔다. 또 2010년 6월에는 후보자와 장남이 서초구 아파트에서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만에 서초구로 재전입했다.

그 이전에도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나 광주 금호동에 살면서 친정 인근인 마포구 연남동으로 계속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1992년 8월 마포구 연남동 빌라 전입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모친 지인의 집으로 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으로 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 서구로 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연남동의 새로운 친정집으로 전입 등을 위장전입으로 꼽았다.

장 의원은 “이은애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사사로운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라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좋은 학군에 속한 학교에 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후보자의 장남이 실제로 전학을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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