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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난동 부리면 구속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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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난동 부리면 구속수사한다

입력
2018.09.04 16:03
수정
2018.09.04 22:3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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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 수준 대처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상대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응급실 폭력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 폭력을 공무집행방해와 맞먹는 행위로 보고 흉기를 소지했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 부처 및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엔 경북 구미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철제상자로 인턴 의사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을 일으키는가 하면, 같은 달 16일에는 전남 순천시 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응급의학과장의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응급실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출동하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폭행이 계속되면 즉시 제압해 체포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전자충격기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피해가 중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대상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 순찰을 강화하겠다”라며 의료계에도 응급실 내 비상벨과 같은 보안시설 설치와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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