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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 일회용 컵ㆍ빨대 10년 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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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 일회용 컵ㆍ빨대 10년 내 ‘아웃’

입력
2018.09.04 15:57
수정
2018.09.04 2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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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7년까지 단계적 금지

택배ㆍ마트 과대 포장도 규제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매장 내에서의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택배 운송 과정 등에서의 과대ㆍ이중 포장에 대한 제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목적으로 10년(2018~2027년) 단위로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폐기물 발생 후 사후 처리에 집중됐던 정책을 전환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단계별로 세부 계획을 정해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신 통계치인 2016년 기준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은 10억원당 95.5톤인데 이를 2027년까지 76.4톤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원순환기본계획. 신동준 기자
자원순환기본계획. 신동준 기자

일반 시민들에게는 소비단계 대책인 커피 등 음료 전문 매장 내의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가 가장 와 닿을만한 내용이다.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현재도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 사용이 안되지만 조만간 종이컵까지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며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 빨대 대체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지 시기와 범위 등을 추가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택배 운송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대ㆍ이중 포장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까지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에 앞서 생산단계에서는 내년부터 제조업 등 18개 업종별 중장기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3,500여곳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모든 폐기물에 중간처리 없는 직접 매립을 금지하고(관리단계),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재생단계)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4월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후 생활폐기물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 기본계획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긴 안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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