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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감염예방 소홀 땐 산후조리원 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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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감염예방 소홀 땐 산후조리원 이름 공개

입력
2018.09.04 11:31
수정
2018.09.04 17:3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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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엔 3진 아웃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호와 소재지, 위반 사실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런 사항을 위반해 산후조리원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위반 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산후조리원이 질병 또는 감염 의심으로 산모ㆍ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더라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으면 업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액수도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ㆍ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는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ㆍ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등 8종이 있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15년 7억5,100만원에서 지난해 21억9,800만원으로 급증,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포상금 상한액이 인상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3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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