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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 DSR 기준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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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 DSR 기준 낮아지나

입력
2018.09.02 18:25
수정
2018.09.02 21: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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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달 본격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위험대출 기준선을 현재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 위험대출 기준선을 뜻하는 고(高)DSR을 현행 100% 수준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까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기존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보다 촘촘하게 개인의 부채를 따지는 지표인 셈이다. DSR 비율이 낮아질 경우 부채가 있는 가구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을 조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권에서는 고DSR 비율이 70~80% 수준으로 낮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월부터 시범적으로 가계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통상 DSR 100%를 위험대출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선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급증세 등을 볼 때 은행이 DSR을 근거로 대출을 거절하는 비율이 낮고 기준도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앞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달 말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DSR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3월 이후 DSR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은행권과 협의해 향후 운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이달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고DSR 기준, 은행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허용 비중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이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일부 가계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은행권을 상대로 ‘자금용도 외 유용’ 관련 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것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은행권 대출만 조일 경우 제2금융권 대출 확대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체 대출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DSR 규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서민들이 ‘대출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 DSR 강화 자체는 의미 있지만 이 과정에서 2금융권 등으로 밀려난 사람들도 적지 않고, 이들의 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 강화가 서민들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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