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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독대 금지’ 명문화 않은 안보지원사,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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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독대 금지’ 명문화 않은 안보지원사, 믿을 수 있나

입력
2018.09.0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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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전방위로 월권과 불법을 행사해온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1일 새 출범했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의 ‘60단위’ 지역부대 등을 해체해 기존 50여 개이던 예하부대를 30여 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4,200명이던 인원도 2,900명으로 감소했다. 기무사가 보유한 10대 수사권 중 민간인 관련 수사권을 폐지했고, 개방형 직위도 2개에서 9개로 늘렸다.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에 정치 중립 준수나 민간인 불법 사찰 금지, 인권 보호,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 등을 명문화한 점도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창설된 안보지원사가 기무사의 구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이르다. 무엇보다 과거 기무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배경인 ‘대통령 독대’ 금지를 이번 안보지원사 시행령, 훈령 어디에도 명문화하지 않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없어졌다는 점이나 “장관 보고한 다음 필요하면 청와대 비서실ㆍ안보실에 보고할 것”이라는 안보지원사령관의 개혁 의지만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선을 통한 정보수집은 정치권력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기무사가 해체된 현 정부에서 잠시 ‘대통령 독대’가 사라졌다 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 행태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안보지원사가 장관을 통해 보고하자고 아무리 다짐한들 권력이 부르면 가지 않을 수 있는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통령 독대 관행 폐지가 안보지원사 의지만으로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향후에라도 시행령이나 훈령을 개정해 ‘대통령 독대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과거 기무사의 무제한 군통신 감청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혁위가 영장 발부라는 법 절차를 거쳐 감청하도록 권고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 국방부는 훈령에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금지”가 들어 있어 그에 따라 감청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사후에 적당히 이유만 대면 면책될 이런 법제를 근거로 기본권인 통신권을 무제한 침범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안보지원사의 갈 길이 아직도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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