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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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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18.08.31 11:09
수정
2018.08.31 12:41
0 0

 춘천지법, 징역 2년6월ㆍ집유 4년 선고 

 보좌진 월급으로 사무실 운영 등 인정돼 

 황 의원 “항소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진의 급여를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의원에게 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형이 내려졌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항소를 통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등잔 밑이 어두웠다”며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는 만큼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승부수를 띄웠으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하지 못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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