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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 따기’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구 2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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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 따기’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구 2배 늘어난다

입력
2018.08.31 09:38
수정
2018.08.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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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정부 직접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이하→150%이하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법정수당 지급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의 기준은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60%이하였다.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뀐다. 나형은 60%초과~85%이하에서 75%초과~120%이하로, 다형은 85%초과~120%이하에서 120%초과~150%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6,000가구에서 내년 9만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내년에는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을 받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수를 올해 2만3,000명에서 내년 3만명, 2022년 4만4,000명으로 늘린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이돌보미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휴일ㆍ야간 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보험금, 퇴직 적립금 등 법정수당을 받는다. 수당도 시간 당 7,800원에서 내년에는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넘게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주 1회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이로써 100시간 활동 시 월급은 올해 78만원에서 내년 100만8,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ㆍ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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