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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초과 방향제ㆍ탈취제 등 21개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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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초과 방향제ㆍ탈취제 등 21개 제품 회수

입력
2018.08.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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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1개 제품은 초록누리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 사이트 캡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1개 제품은 초록누리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 사이트 캡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7개 업체 21개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을 회수 조치하고, 17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21개 제품 중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9개, 유해물질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은 12개였다.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봉우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서기관은 “시민들로 구성된 시장감시단은 소비자들이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조사에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 확인된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ㆍ개선명령 조치를 22일 완료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한 데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ㆍ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해야 한다. 즉시 교환ㆍ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ㆍ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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