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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교회 피해자 정보 빼돌린 법원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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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교회 피해자 정보 빼돌린 법원 직원 영장

입력
2018.08.30 16:40
수정
2018.08.30 1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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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악의적 소문 퍼지고

피해자 실명 밝혀져 극심한 고통”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법원 직원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목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명단을 빼돌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 법원 직원은 다름 아닌 해당 교회 신도로, 피해자 정보를 이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에게 유통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정훈)는 만민교회 신도인 수도권 소재 법원 직원 A씨와 같은 교회 집사 B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법원 직원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구한 뒤, 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100여명이 넘게 들어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신도 등 피해자 7명을 상대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혐의 (상습준강간 및 상습준강제추행, 강간미수 등)로 이 목사를 구속 기소했고 7월부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이들이 유통시킨 정보는 피해자 실명과 해당 재판에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짜와 시간 등이었다. 그 중엔 이번 사건 충격으로 이름을 바꾼 피해자의 새 이름까지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 내 성폭행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이름과 이들의 증인 출석 날짜에 대해선 비공개로 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다름 아닌 법원 직원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악의적 소문 등으로 고통을 받던 중 실명까지 유포돼 두려움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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