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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화장실 몰카’ 1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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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화장실 몰카’ 1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8.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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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르다 체포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서울대에서 붙잡힌 A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쯤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숨어있다가 발각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휴대폰에서 몰카 동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고, 이 중 전날 서울대에서 촬영된 영상 한 개가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사전에 삭제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면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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