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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통진당 소송개입 의혹 부장판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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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통진당 소송개입 의혹 부장판사 소환조사

입력
2018.08.24 13:46
수정
2018.08.24 18: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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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직 상실 방안 검토 문건

당시 기획조정실장 지시 등 진술

양승태 대법원 시절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2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이모(54ㆍ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해산 결정 후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직 상실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내부용ㆍ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소속 김모 심의관(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이 작성한 문건에는 ‘현상유지 방안’이나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직을 박탈했다. 이후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지방의원 사이에 세비 지급, 사무실 제공 등 많은 권리관계가 있어 “지자체장이 지방의원을 상대로 의원직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의원직 상실을 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 제기 후보 지역으로는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여당이 단체장인 지역 우선 검토’라면서 울산과 경남 지역(경기 충북, 광주전남 배제)을 거론하며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 썼다. 문건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제소를 하게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건을 작성한 김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 조사 당시 “(당시) 임종헌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모 상임위원 지시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 등 판사 여러 명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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