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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부적정한 인사ㆍ행정 등 총 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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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부적정한 인사ㆍ행정 등 총 37건 적발

입력
2018.08.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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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징계 등 38명 조처 요구

10억3200만원 회수 요구

전남도청사
전남도청사

전남 완도군이 인사, 계약, 공사 관리 등 전반에 걸친 부적정 행정으로 난맥상을 드러냈다.

전남도는 최근 완도군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총 37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해 38명에 대해 주의 등 신분상 조치, 10억3,200만원에 대해 회수나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군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완도군 관용차량 관리담당인 A씨는 2017월 3월부터 10월 사이 차량매각에 따른 입찰보증금과 매각대금 용도의 세외수입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196만4,000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는 2013월 8월부터 2016월 4월까지 소형선박 저당권설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당권 등록을 한 후 수입증지를 누락하거나 적은 금액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총 53건 98만9,000원을 세입 조치하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1월 완도 종합운동장 본부석 막구조물 구매설치(4억7,200만원)과정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를 요구했는데도 모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을 했다. C씨는 설계단가(1㎡ 당 43만5,000원)보다 4만3,000원이 비싼 제품으로 계약해 4,54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는 지난해 8월 완도읍 하수도 침수예방사업의 차수용 가시설(추정금액 50억원) 특허공법 선정 때‘철강제품 가시설 공법’으로만 자격요건을 제한해 2개 업체만 응찰하도록 하고 다른 공법을 보유한 40개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들 4명의 공무원에 대해 완도군에 징계를 요구했다.

인사 비위도 적발됐다. 군은 행정 5급 승진 3순위 후보를 지난해 11월 정당한 이유 없이 먼저 승진시키고, 1∼2순위는 지난 1월 승진 임용했다. 승진 후보 근무 평정 점수와 기본교육 훈련 성적을 합산해 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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