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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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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입력
2018.08.22 10:29
수정
2018.08.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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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견 때 朴 탄핵심판 관련 정보 등 양승태 대법원에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돌려 양승태 대법원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피의자로 공개 소환된 네 번째 현직 판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최모(4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2일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 쯤 검찰에 도착한 최 부장판사는 ‘평의 내용은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이냐’ ‘법관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3년→6개월) 관련 판결 ▦현대자동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의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까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2016년 말~지난해 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지시한 비공개 발언 등도 대법원에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선고 시점에 따라 탄핵 여부를 결론 내는 재판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세를 판단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헌재 관련 문건은 최 부장판사의 협조로 완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 정보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일 최 부장판사가 헌재 내부 정보 관련 문건들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최 부장판사 사무실, 이 전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집과 사무실, 헌재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판사를 상대로 문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3일 이 전 상임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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