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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과잉진압 사망… 경찰, 손배소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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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과잉진압 사망… 경찰, 손배소 취하해야”

입력
2018.08.21 17:16
수정
2018.08.21 2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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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 권고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21일 경찰청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8.21 연합뉴스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21일 경찰청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8.21 연합뉴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을 조사해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백씨가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법무부 동의가 필요해 소송 취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는 21일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살수행위로 결론 내렸다”라며 “당시 현장 책임자들은 차벽 아래 상황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아끼지 말고 쏘세요’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경찰 차단선 안으로 들어온 참가자들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이듬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진압하다 다친 경찰관 치료비와 장비 파손을 이유로 이듬해인 2016년 2월,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3억8,6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남영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7명과 경찰 추천위원 3명(2명은 경찰 간부) 등 총 10명으로 꾸려진 위원회는 6개월간의 진상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9차례 전체회의를 거치며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경찰 위원들은 “집회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은 백남기 농민 사망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위원회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선 “유사 사건에서 소송 취하 전례가 드물고 국가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법무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백 농민이 사망할 경우 정권이 입을 타격 등을 우려해 경찰과 청와대가 “숙련된 전문의가 백 농민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고 병원 측에 협조를 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경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빨간 우의는 고인이 쓰러질 당시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빨간 우의가 백 농민을 가격해 쓰러졌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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