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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상공인 지원책, 유기적 공조가 필요하다

입력
2018.08.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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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런 결정에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불만어린 목소리가 아우성이다. 작금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단순히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저성장 시대 돌입, 소득의 편중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은 점점 척박해져 왔다.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살인적 더위만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정부의 지원 정책과 운영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래 전부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과 다양한 지원제도가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정책의 온기가 바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명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자체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대형마트나 SSM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막 구역 설정은 있지만 구역 내 상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를 가진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분명 관련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인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말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단순히 지자체 예산 일부를 광역 신용보증기금으로 예탁하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상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감어린 터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또 하나, 2011년~2016년간 사업을 수행한 필자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를 지역 상권 단위에서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대부분은 개인이나 업종단위로 그 대상을 삼고 있다. 상인들의 영업은 엄연히 지자체에 소재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지원 프레임에는 변화가 없다. 소상공인의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으로만 풀 수 없다는 점도 여기에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각을 지역 상권단위에서 살피게 되면 지역의 과제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며 개별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국에서 펼쳐지는 도시재생사업 내에도 상점가 및 골목상권들이 포함되어 있어 얼마든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융합될 수도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각 중앙과 지방과의 차이, 지역 상권마다 나타나는 원인과 양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효과적 예방과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상권이라는 장소적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상권활성화사업 공모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이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적용 범위 확대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등 상권의 다양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상권법안’ 제정이 그러하다. 분명 필요한 제도이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지원 프레임과 인식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을까? 지방화 시대이고 지방자치분권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역시 지역의 문제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며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들과 호흡하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 중앙정부는 중앙지원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의 소상공인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강헌수 공생도시&상권재생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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