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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고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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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고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

입력
2018.08.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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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7년 8월4일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지난해 고용부는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고용부는 한 달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주당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만이 한 달 노동시간”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혼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저임금 고시 중 시급을 명시한 부분만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월 환산액 등을 명기한 부분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시로 든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애초에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나 사용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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