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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확대 후 영세 사업장서 8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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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확대 후 영세 사업장서 8명 인정

입력
2018.08.08 12:00
수정
2018.08.08 18:3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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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ㆍ휴업ㆍ장해 급여 등 지급

혜택 노동자 30만명 달할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3일 경기 시흥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A(63)씨는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비정기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이 식당은 상시 근로자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지난달 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장ㆍ공사장에서 잠시 일한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상시 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을 비롯한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연면적 100㎡ 이하)인 건설 공사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 결과 A씨를 포함한 8명의 근로자의 산재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은 주3일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편의점(상시 근로자 0.4명) 같은 곳을 가리킨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포함하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나 공사금액ㆍ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됐다.

지난달 6일 강원 춘천의 한 개인주택에서 노후 옹벽 보수공사를 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늑골과 허리뼈가 골절된 일용직 근로자 B(58)씨도 이 같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의 혜택을 봤다. 해당 현장은 총 공사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했지만 B씨의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A씨와 B씨를 비롯해 산업재해가 승인된 근로자들은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ㆍ1일 최소 6만240원),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 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파악도 안될 뿐 아니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왔다.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내거나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했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산재보험 적용확대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총 30만5,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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