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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1만6000여건… 전년 대비 5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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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1만6000여건… 전년 대비 54% 증가

입력
2018.08.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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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형은 중년 남성, 기관사칭형은 20ㆍ30대 여성 피해↑

게티이미지/2018-06-28(한국일보)
게티이미지/2018-06-28(한국일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1만6,3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형은 주로 40ㆍ50대 남성에,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접근하는 기관사칭형 피해는 20ㆍ30대 여성에게 집중됐다.

경찰청은 7일 올 1~6월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6,338건, 피해 규모는 1,79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피해 건수는 54%, 피해액은 71%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2006년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 상반기까지 총 16만건 일어났고, 누적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특히 2017년 이후 피해 증가가 지속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10건 중 8건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형(1만3,159건)이었다.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피해 건수의 37%는 가장인 40 ㆍ50대 남성에게 집중됐다.

반면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은 주로 사회초년생인 20ㆍ3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65%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 보호나 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신고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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