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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ㆍ택배기사ㆍ연예인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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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ㆍ택배기사ㆍ연예인도 실업급여

입력
2018.08.06 16:41
수정
2018.08.06 2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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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ㆍ예술인 100만명에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

하반기 TF서 우선적용 직종 확정

稅 부담 큰 보험설계사들은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내년부터 100만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택배기사, 연예인 등 직종별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방침이지만 특수고용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업계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변수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하기로 했다. 당초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는 임의가입 방안도 논의됐지만, 계약기간이 짧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은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무가입 방안이 확정됐다.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질적으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성격이 강한 직종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들에게도 관련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제도가 실행되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이 실직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예술인은 9개월)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지급되지만, 육아기간 중 소득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선 제외됐다.

[저작권 한국일보]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가입 의사.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가입 의사. 송정근 기자

보험료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사업주가 절반씩 임금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각각 보수의 0.65%)으로 부담하게 된다. 특정 영업소에 속하지 않고 건별 수당을 받는 퀵서비스 기사처럼 업무의 특성 상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엔 부담 비율을 조정할 여지를 뒀다. 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사례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수급 요건이 된다.

다만 모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이 예외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우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9개 특수고용직 47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예술인의 경우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 53만명이 대상이다.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중 70%에 달하는 보험설계사(34만명)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다른 특수고용직에 비해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짙은 데다 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하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반면 전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각각 71.7%와 72.0%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고용보험 우선적용 직종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도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적용에 이견이 있는 업종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한 만큼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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