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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점심 도시락 먹고, 계단서 쪽잠 자는 근로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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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점심 도시락 먹고, 계단서 쪽잠 자는 근로자 없앤다

입력
2018.08.05 12:00
수정
2018.08.05 2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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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가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방침을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신규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고 6월 밝혔다. 사진은 식당이 없어 바깥에서 밥을 먹는 건설 근로자들의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방침을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신규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고 6월 밝혔다. 사진은 식당이 없어 바깥에서 밥을 먹는 건설 근로자들의 모습. 서울시 제공

화장실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는 청소 근로자, 비상계단에서 쪽잠을 청하는 백화점 판매 근로자 등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어 ‘쉴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현장에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놓아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치ㆍ운영 기준이 없는 탓에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사업장 109곳의 휴게시설 현황을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근로자들의 64.6%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날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1인당 1㎡, 최소 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휴게시설에는 냉난방ㆍ환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에는 그늘막과 선풍기, 겨울에는 온풍기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등받이 있는 의자와 탁자, 식수, 화장지 등 필요한 물품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되 지하실이나 기계실, 화장실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은 지양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작업장에서 걸어서 3~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공간에 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최대 10억원의 휴게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9월부터 청소ㆍ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ㆍ면세점 등 취약 사업장 중심 실태점검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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