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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작업환경보고서 부분 공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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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작업환경보고서 부분 공개 허용

입력
2018.07.27 21:13
수정
2018.07.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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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국가 핵심기술은 제외”

“공개결정 취소” 삼성 주장 일부 인용

10일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연합뉴스
10일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연합뉴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삼성 측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기술 유출이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삼성 측이 청구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을 5시간여 동안 심리한 끝에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인용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공개하라는 의미로 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사용 빈도 등의 측정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이를 6개월마다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ㆍ림프암에 걸려 숨진 근로자 유족은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보고서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다른 근로자들도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자 고용부는 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심위가 ‘일부 공개’ 결정을 내린 부분이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 측이 수원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공개판결이 나와야 공개가 가능하다. 삼성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행심위 심판 자료를 받으면 검토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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