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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부 차관, 폭염 속 건설현장 점검… “폭염,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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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부 차관, 폭염 속 건설현장 점검… “폭염,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 추진”

입력
2018.07.27 15:32
수정
2018.07.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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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상복합빌딩 신축 현장 찾아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여부 점검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폭염 속 건설현장을 찾아 열사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현장 근로자 및 공사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촉박한 공기(工期) 등으로 충분한 휴식 등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공사 연기 사유에 폭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공사기한을 맞추려면 작업을 쉴 수 없다 보니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잇따르는 건설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7월 한달 동안 자율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ㆍ그늘ㆍ휴식 제공)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냉장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ㆍ지급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위를 식혀줄 아이스조끼나 아이스팩 지급이 비용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를 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에 별도 지급하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 지급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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