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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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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입력
2018.07.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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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1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8,630원)과 공익위원(8,350원) 측이 각각 제출한 최종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8대 6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반발에 전원 불참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앞서 노사는 각각 1만790원(43.4% 인상), 7,530원(동결)을 최초 제시했으나 파행이 거듭되면서 경영계는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한번도 수정안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이 임금을 결정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오른쪽)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오른쪽)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난 뒤 류장수 위원장(왼쪽)이 근로자 측 위원인 정문주 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난 뒤 류장수 위원장(왼쪽)이 근로자 측 위원인 정문주 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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