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한국노총 이어 참여연대도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나와야” 공개 압박

알림

한국노총 이어 참여연대도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나와야” 공개 압박

입력
2018.07.11 15:39
수정
2018.07.12 00:03
0 0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오늘 회의 파행될 듯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앞)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하는 문구를 상의에 붙였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앞)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하는 문구를 상의에 붙였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 시한(14일)을 사흘 앞두고 근로자 위원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회의 불참이 이어지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공개적으로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도 전원 회의 불참을 선언해 시한 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대해 “2,000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며 함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5월 말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에 복귀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사회계도 압박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개악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현재의 자세는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활동 기한도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민주노총이 전향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입장이 갈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편’일 때가 더 많았던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공개적인 민주노총 압박에 나선 건 민주노총이 끝까지 불참할 경우 표결에서 밀려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자리 중 5자리는 한국노총 몫이고 나머지 4자리가 민주노총 몫인데 민주노총이 불참하면 4표가 줄어 들어 표 싸움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정부가 ‘친 노동’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전향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협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업 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삽입 등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정부가 재개정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방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모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13차 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노사 양측의 조정안 제출과 같은 논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결도 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소한 3분의 1(각각 3명) 이상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근로자ㆍ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 위원 없이도 의결이 가능해 불출석 전략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경영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실시 요구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자 위원 9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