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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ㆍ한신포차 등 식품위생법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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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ㆍ한신포차 등 식품위생법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적발

입력
2018.07.04 10:35
수정
2018.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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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적발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장.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적발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장. 식약처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거나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비비큐, BHC, 한신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맹점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ㆍ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ㆍ광고(1곳)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주 남구의 ‘비비큐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3일 지난 고구마토핑을 고구마피자에 사용했다. 또 조리장 내 냉방기 필터가 먼지에 찌든 상태이고 냉장고 문틈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관리가 비위생적이라는 점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신포차’와 관악구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은 냉장보관 제품인 홍고추양념, 춘장소스 등을 실온에 보관한 점이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 BHC치킨 신림역점에서는 조리실 내 튀김기, 후드, 오븐기 등을 청소하지 않아 검은색 찌든 때가 낀 점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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