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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 신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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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 신청… 왜?

입력
2018.05.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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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이 최씨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다"며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정 내 촬영, 녹음, 중계방송 등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재판부는 몰래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퇴정 명령을 내리거나 감치재판에 처할 수도 있다. 감치란 물린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구금에 이르게 하는 제재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이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 4월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규칙은 촬영 등 허가를 받으려면 재판기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어 최씨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법원 내에서는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논의 결과 중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이 여론에 흔들려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생중계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 56조의2에 따라 재판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 과정을 속기하거나 녹음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조처에 불과하다.

이같은 재판부 답변은 애초 최씨 측 요청과 결이 다르기도 하다. 최씨 측은 언론 보도 등을 전제로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녹음하거나 생중계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재판부는 법원에 의한 녹음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식재판이 6차례나 더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최씨 측 생중계 요청에 대해 달리 언급한 바 없다.

한편 최씨는 부인과 질환으로 지난 10일 입원하고 다음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수술 전 딸 정유라(22)씨와 접견을 희망했지만 교정당국이 불허해 만나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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