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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정호성에 朴 면회 계획ㆍ특활비 용처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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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정호성에 朴 면회 계획ㆍ특활비 용처 물으니…

입력
2018.05.0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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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소회 밝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공범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 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이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박근혜정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그는 1년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5시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한쪽으로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에 노타이, 검은 양복 차림을 한 정 전 비서관은 대체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구치소 정문을 나오기 전 관계자에게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한 정 전 비서관은 취재진이 만기 출소 심경을 묻자 한숨을 쉬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가슴아픈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것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갈 계획인지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등에 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만기 출소해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긴급체포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문서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공무상 비밀누설) 같은달 구속됐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것이 그가 처음이다. 뉴스1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만기 출소해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긴급체포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문서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공무상 비밀누설) 같은달 구속됐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것이 그가 처음이다. 뉴스1

그는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족의 차를 타며 취재진에게 "감사하다. 수고하셨다. 아유, 꼭두새벽부터 이렇게…"라고 인사했고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거듭된 물음엔 답을 피한 채 오전 5시2분께 구치소를 출발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출소를 앞두고 구치소 앞에는 그의 가족과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 10여명, 취재진 30여명이 몰렸다.

구치소 정문 뒤쪽에서 정 전 비서관이 걸어나오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너무 감사해요" "아유, 눈물 나온다" "정호성 뒤에는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공범 중 첫 형기 완성이지만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7일와 22일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3일 체포돼 같은 달 6일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형기는 지난 3일까지였다.

법조계에선 추가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이나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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