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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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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

입력
2018.0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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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57ㆍ충남 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단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역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같은 날 상고심 판단을 받은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이 19억여원임에도 5억8,200만원으로 허위 게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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