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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 신고시 포상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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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 신고시 포상금 5만원

입력
2017.1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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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내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발견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공사장별 소규모 캠페인은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우선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도록 했다. 사진을 찍은 시민은 120다산콜센터와 안전신문고, 서울시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등에 전송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는 위반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도 있어야 한다. 시는 신고를 전담하는 시민안전감시단 1,000명도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위반 노동자의 사진을 찍어 신고한다.

건설 현장 관리자를 통해 안전고리 걸기 등 추락사고 예방대책도 지속 전파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건설공사장 사망자 45명 중 32명(71.1%)은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채로 작업하다 추락했다.

시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반도 만들고,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사고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사고발생 요인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8일까지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기본 의무인 안전고리 걸기’를 주제로 슬로건ㆍ포스터 공모전도 진행한다. 시상금은 모두 500만원으로 선정 작품들은 시내 건설현장과 관공서 게시판 등에 배포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동반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안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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