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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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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1.1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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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가정보원 방송장악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김재철(64)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새벽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 직업과 주거 등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크지 않다”며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결탁해 MBC 방송제작에 불법 관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 내용을 받아들여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MBC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 진행자, 출연진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관여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사장은 MBC 직원과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명령을 통해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MBC 사장을 지냈다.

김 전 사장은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취재진들에게 “죽을 만큼 힘들어도 바른 말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어 “MBC는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이고,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 임했던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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