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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삥’ 뜯은 보훈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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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삥’ 뜯은 보훈처 갑질

입력
2017.10.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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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공제회 설립기금으로 협력업체에 약 1억4,000만원 수수

주도한 공무원은 솜방망이 처벌, 고위공무원 ‘승승장구’

최운열 의원, “일벌백계로 보훈처 적폐 청산해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보훈업무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나라사랑공제회의 설립 기금 1억4,000여 만원을 협력업체들로부터 걷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주도한 공무원은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 이후 승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공무원 비위사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나라사랑공제회 설립을 추진하던 중 초기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자 협력업체 5곳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줄 것을 약속하며 출연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인쇄업, 홍보기획업 등 협력업체들은 출연금을 공제회 통장에 입금하거나 공제회가 자금이 필요할 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담당관실 조사에서 포착됐다. 이후 보훈처 감사담당관실에서 2차 조사를 실시했지만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장에 그쳤다. 공제회가 출연기금을 협력업체에 반환했고, 공무원 징계 사유 시효기간(3년)이 지났다는 점이 이유였다. 최초 제안자인 김모 과장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 이유에 대해 “금전 요구에 불만 없이 응할 수 있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각오할 필요가 있어 추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이후 지방보훈청장으로 승진했다. 명백한 권한 남용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후 승진 조치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최운열 의원은 “공직자로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본인의 갑질을 정당하다고 주장함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며,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 내 적폐청산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훈처 관계자는 “올해 초 관련 사항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피우진 보훈처장 취임 이후 추가 조사 지시에 따라 재조사한 뒤 지난 6일 지방청으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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