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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요사건 무리한 기소 땐, 검사에 인사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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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요사건 무리한 기소 땐, 검사에 인사 불이익 준다

입력
2017.08.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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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경험 짧으면 승진 제한키로

일선청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 배치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잘못한 점이 드러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특수부나 공안부에 비해 홀대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검찰 형사부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7일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결과를 검찰 내부게시판에 공지했다. 법무부는 주요 사건 1,2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의무적으로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여기서 검사 과오가 인정되면 그 경중에 따라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실적을 내기 위해 먼지떨이식 수사를 할 경우 사후에 수사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수사는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근무 경력이 전체 검사 경력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소ㆍ고발 사건을 다루는 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도 형사부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사법연수원 30기 이상 검사부터는 검찰에서 부장검사 근무 경험이 없으면 검사들이 선망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 강화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서울ㆍ대구ㆍ대전ㆍ부산ㆍ광주 등 고등검찰청 소재 5곳의 주요 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배치하고, 서울중앙지검과 인천ㆍ수원지검에 설치됐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서울시내 지방검찰청 등 8곳에 확대ㆍ설치키로 했다.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포함된 법무부의 고검검사급 이하 중간 간부 인사는 10일 단행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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