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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문병욱 회장, 3년 8개월 재판 끝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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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문병욱 회장, 3년 8개월 재판 끝에 법정구속

입력
2017.08.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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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객실을 장기간 불법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5)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2013년 말 기소된 문 회장은 이날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8개월이 걸려, 선고 지연을 두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을 받던 문 회장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문 회장 등은 대규모 조직적 성범죄에 가담해 그 책임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문 회장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유흥업소 자리에 일반음식점을 유치하는 등 범행을 재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문 회장은 2002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 호텔 지하 2,3층에 자리잡은 룸살롱을 유흥업소 사장 박모씨와 공동 운영했다. 문 회장은 박씨와 지분을 50%씩 갖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벌어들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 룸살롱은 매장 면적이 축구장 3분의1 크기인 2,269㎡에 이르고 월 임대료가 7,300만원에 달했던 초대형 업소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룸살롱 직원들은 매일 호텔 객실 10~50개를 미리 확보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여성 종업원을 룸살롱에서 호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안내했다.

문 회장은 동네 목욕탕으로 사업을 시작해 호텔과 레저시설을 잇따라 인수하며 업계의 큰손으로 부상한 ‘자수성가 기업인’으로 인정 받았다. 그러나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 후보 캠프와 한나라당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구설에 올랐고, 2008년에는 회사 돈 1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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