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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조합원 1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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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조합원 1채만 허용

입력
2017.06.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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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서울 지역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내달 3일부턴 서울과 경기ㆍ부산 일부 등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인 전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지며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도 집값의 60%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이하 6ㆍ19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1ㆍ3 대책 당시 발표했던 37개 청약조정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했다. 이 곳에선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은 공공ㆍ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제한됐다. 그 동안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를 제외한 21개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LTV 기준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특히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해서도 DTI 50%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은 그 동안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1채로 제한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지적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투기 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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