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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만수 측, 2011년 당시 조세심판원장 만나 주류업체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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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만수 측, 2011년 당시 조세심판원장 만나 주류업체 청탁”

입력
2016.09.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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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근 김씨 진술 확보

오늘 강만수 피의자 신분 소환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강만수(71)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측이 2009년 2,000억원대의 관세를 부과받은 뒤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낸 주류업체 D사의 청탁에 따라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외압을 가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 전 행장의 측근인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46ㆍ구속기소)씨로부터 “2011년 5월쯤 백 전 원장을 만나 D사 관련 청탁을 했고, 이 내용을 강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영국계 주류수입업체인 D사는 위스키 수입가격(2004년 2월~2007년 6월분)을 경쟁사보다 절반 정도 낮춰 신고했다는 이유로 2009년 12월 관세청에서 2,064억원(가산세 포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듬해 1월 D사가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사상 최대의 ‘과세 분쟁’이 시작됐다. 김씨는 “강 전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여주겠다”면서 D사로부터 3억2,50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백 전 원장을 접촉한 직후인 2011년 6월, 조세심판원은 사실상 D사의 손을 들어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100억원대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고, 수입금액 산정방식도 D사의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들끼리 적절히 협의하라”고 밝혔다. D사와 관세청이 분쟁을 벌이던 2010~2011년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과 산업은행장 등을 지낸 강 전 회장은 이명박(MB)정부의 실세 중 실세였다. 강 전 회장과의 친분이 깊은 김씨의 부탁을 백 전 원장이 외면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추징금은 2011년 10월 1,94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검찰은 최근 백 전 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다. 백 전 원장은 한국일보에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고, 강 전 회장이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보고를 받은 강 전 회장이 백 전 원장 측에 직ㆍ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2011년 국정감사 때 제기된 ‘강 전 회장이 허용석 당시 관세청장을 불러 D사에 대한 관세 무마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의 진위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19일 강 전 행장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2011년 3월~2013년 4월 산은 행장이었던 그는 김씨 부탁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주력사업 분야와 무관한 B사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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