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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안돌려준 상조업체 잇따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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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안돌려준 상조업체 잇따라 제재

입력
2016.09.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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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급해야 할 환급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돌려주거나 계속된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제3소회의는 최근 더케이예다함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 5억3,700여만원과 지연 지급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이 돌려줘야 할 계약환급금은 2014년 3월2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개인 사정 등으로 해지돼 발생한 것으로 총 8,471건에 달한다.

예다함 측은 이 해약환급금은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회의는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 상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회의는 해당 상품은 총 계약대금 480만원 중 절반만 월별로 나눠서 내고 나머지 절반은 일시에 납입한다는 점에서 총 계약대금을 나눠 내는 정기형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는 부정기형 할부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의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15%만 위약금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소회의는 “피심인은 약 5억8,1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4,300여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억3,800여만원은 환급하지 않았다”며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미 폐업한 삼성복지상조와 등록이 취소된 동아상조는 공정위의 수차례 경고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9월 할부계약이 해지된 1,840건의 해약환급금 23억5,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복지상조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2차례 이행 촉구도 무시한 채 버티다가 결국 추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상조 역시 지난해 9월 약 3억여원의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상조업체 8개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 또는 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의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의 영향으로 상조업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신규 등록 없이 감소하는 추세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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