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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민정수석 수사, 특검에 맡겨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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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민정수석 수사, 특검에 맡겨야” 목소리

입력
2016.07.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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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칙대로 수사” 입장 불구

사정기관 인사 등 총괄 수석

객관적 조사 가능할지 의문

‘고소ㆍ고발’ 모두 조사1부 배당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검찰이) 오라면 가야지”라며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직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해야 할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검찰을 대신해 특별검사 등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일단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으로부터 뇌물 성격 주식을 받은 진 검사장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우 수석을 고발했다. 전날 우 수석이 그의 처가 측과 넥슨 간 ‘1,300억원대 부동산 매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전날 배당했던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서 조사1부로 재배당한다. 공교롭게도 심 부장의 동생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어 이 때문에 재배당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내규상 고소ㆍ고발 내용에 30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있으면 조사부로 배당하게 돼 있는데 고발 내용이 여기 해당한다”며 “통상 사건 처리 예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등 정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과 논의해 검찰 인사 및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직책이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검찰 부담이 적지 않다. 우 수석이 현직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우 수석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진경준(49ㆍ구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에서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 현직 검사가 아닌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주체로는 부적절하다.

특별검사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에 조사를 맡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의논해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해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관련 수사가 길어지면 검찰뿐 아니라 정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체가 어디가 됐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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