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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ㆍ 돼지 발언’ 나향욱, 교육부 파면 요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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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ㆍ 돼지 발언’ 나향욱, 교육부 파면 요구 결정"

입력
2016.07.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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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차관, 12일 언론에 밝혀

“품위유지 의무 심각히 위반”

확정되면 5년간 공직 못 맡아

촉구 의견서에 시민 3만 서명

말 잘못 따른 징계 선례는 無

막말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막말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교육부가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어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1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동시에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그를 직위해제 처분할 방침이다.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를 기다리는 직위해제 공무원의 경우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봉급이 70%만 지급된다.

중앙징계위가 파면으로 징계를 확정하면 나 전 기획관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낸 만큼만 돌려받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관료가 말 잘못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된 적은 없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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