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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친ㆍ인척 채용금지 논의 범위 4촌→8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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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친ㆍ인척 채용금지 논의 범위 4촌→8촌 확대

입력
2016.07.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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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윤리강령 권고안 의결

친인척 채용한 7명 윤리위 회부

계파활동ㆍ성범죄 징계수위 높여

유서대필 사건 배석판사를 윤리위원장 위촉 적절성 논란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잇따른 친ㆍ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의 친인척 채용 금지 논의 범위를 기존의 4촌에서 8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2007년 6월 27일 제정된 윤리강령의 친ㆍ인척 보좌진 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대상 논의 범위를 이같이 넓히는 내용의 당 윤리강령 권고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단장 최교일 의원)은 소속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 박인숙 김명연 한선교 박대출 송석진 강석진 이완영 의원 등 7명의 친ㆍ인척 보좌진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출당 등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당헌ㆍ당규에는 의원의 친ㆍ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혁신비대위에서 당초 친ㆍ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를 논의하던 범위가 4촌이던 것을 8촌으로 확대해 윤리위로 넘기는 것으로, 징계 수위는 아직 논의된 적도 없다.

특히 개정 윤리강령에는 계파 활동으로 당 발전을 저해한 경우 강력 징계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혁신비대위원인 이학재 의원은 “특정 계파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파를 앞세우는 행동을 하면 당직에서 사퇴시키는 등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 활동에서 파벌의 형성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어 이 같은 제지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0일 ‘계파청산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분란을 일으켰다.

새누리당은 또 ‘성누리당’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다른 윤리위반 사항보다 징계 수위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논문표절 금지 규정을 신설해 ‘제2의 문대성’ 출현을 막도록 했다. 앞서 문대성 전 의원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일자 새누리당을 떠났다가 2년 만에 복당해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판사 출신인 부구욱 영산대 총장을 위원장, 정운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심재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손지애 전 아리랑TV 사장,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진석 변호사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부구욱 총장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이 때문에 부 총장의 당 윤리위원장 위촉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강씨에게 재심 무죄를 확정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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