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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속의원 '가족채용' 논란에 "친인척 범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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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속의원 '가족채용' 논란에 "친인척 범위 아냐"

입력
2016.07.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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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요구가 법 초월…감성 접근보다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2일 최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 속에 당 소속 일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과 관련, 이들이 채용한 보좌진은 친인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기석 의원이 형수의 동생을 운전 담당 7급 비서로, 정동영 의원이 부인의 7촌 조카를 보좌진으로 각각 채용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공식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친인척은 통상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로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은 친인척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송 의원과 정 의원이 법적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 아님에도 국민의 요구와 정서는 법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의원특권 내려놓는 것에 동참하고 있고, 국민의 엄격한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제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보좌진 채용에 대한 윤리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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