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민주주의 사회, 언론의 자유"

알림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민주주의 사회, 언론의 자유"

입력
2015.12.17 20:19
0 0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가 화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에 대해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