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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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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 있을 것"

입력
2015.12.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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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선처 요청 참작해달라"

외교부, 법무부에 공문 전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에 대해 17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일한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판결 직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평가한다”며 “일한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은 “양국관계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것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장관은 올해 별 성과 없이 끝난 일본군 위안부문제 협의와 관련해 “속도를 높이기로 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도 무죄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일본 언론은 그 동안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한국 검찰의 기소는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반발해왔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자사 홈페이지에 눈에 두드러지는 뉴스 창을 따로 만들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호외를 일본어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했다.

산케이는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사장 명의로 이날 낸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한국이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안’의 일이라고 판단한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민주주의를 내건 국가인 인상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는 전제 위에서 건전한 논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신문은 “이번 재판이 긴 시간 일한 양국 간의 큰 외교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결코 바란 것이 아니었다”며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산케이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로 야기된 파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케이와 같은 계열인 후지TV는 관련 소식을 전하며 작년에 녹화한 가토 전 지국장의 발언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교도(共同)통신은 판결 주문이 낭독된 직후 무죄 소식을 긴급하게 타전했으며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은 뉴스 메인 화면에 가토 전 지국장의 사진을 배치하고 무죄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과 관련해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 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공문에서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18일이 한일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이니 일본 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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