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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처벌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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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처벌 요건은?

입력
2015.10.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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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업인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선수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도박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우리 형법 246조 1항에선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다. 2항에선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서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1732&amp;ref=y">범죄</a>를 말한다. 형법은 도박행위와 달리 일시 오락행위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0922&amp;ref=y">가치</a>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된다.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광 차원에서 카지노를 한두차례 들렀을 때는 처벌하지 않으며 판돈이 크고 상습적으로 드나들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의 도박사범매뉴얼에 따르면 도박규모가 10만~20만원(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돈의 합계)일 경우에는 입건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즉결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처벌하지 않는다.

또 처벌의 기준이 되는 도박 판돈 계산법은 이렇다. 가령 어떤 사람이 50만원을 걸고 2번 해서 한번은 잃고 한번은 50만원을 땄다고 하면 건 돈과 잃은 돈, 딴 돈을 모두 합쳐 200만원의 도박을 한 것이 되고 4명이 했다면 판돈은 800만원이 되는 것이다.

한편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지 아니한다.

한국스포츠경제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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