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대는 강 교수의 사표 제출을 받아들이기로 한 방침에 학내 반발이 확산되자 진상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중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알려진 뒤 다른 학생들의 피해 증언이 잇따랐다”며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대학본부도 이날 ‘자연대 교수 관련 사항에 대한 서울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연대 모 교수의 일탈 행동으로 야기된 상황에 대해 피해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권센터가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측은 당초 해외 출장 중인 성낙인 총장이 귀국하면 강 교수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성 총장이 이날 출근했는데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성 총장이 강 교수의 사표를 반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와 대학원생 총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는 강 교수의 사표를 반려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던 날 대학이 ‘해당 교수의 사표를 유보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것은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묵과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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