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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장관 징용 판결 비난 실망”… 외교부,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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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장관 징용 판결 비난 실망”… 외교부, 본격 대응

입력
2018.11.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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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에 ‘강제노동’ 불법성 강조한 입장문 영문판 게재 

일본 강제징용 피해 한국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강제징용 피해 한국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듭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의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비난에, 외교부가 강제노동의 불법성을 강조한 대변인 성명으로 공식 항의했다. 입장문을 통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유감 표명에도 일본이 아랑곳하지 않자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15일 노규덕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두 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고노 장관이 수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금번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히 전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일본 측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이 총리의 입장문 형태로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이 중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판결 관련 과격 발언이 “타당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고노 장관이 14일 재차 “(한국 대법원) 판결은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의 원본과 영문판을 국ㆍ영문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영문판 성명에 강제징용 피해자를 ‘forced labor victims(강제노동 희생자)’로 표기해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강제징용을 ‘모집 노동’으로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에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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