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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서 5 18 폭동 등 왜곡 전두환 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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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서 5 18 폭동 등 왜곡 전두환 7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8.09.13 15:36
수정
2018.09.13 1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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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ㆍ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5ㆍ18단체와 유가족들에 대해 7,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신신호)는 13일 5ㆍ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ㆍ구속부상자회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대영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 자작나무숲 대표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등은 5월 단체들에게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회고록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부분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ㆍ인쇄ㆍ발행ㆍ배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ㆍ18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회고록은 5ㆍ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ㆍ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5ㆍ18 단체 등이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북한군 개입 폭동(535ㆍ541쪽 등 18곳), 헬기 사격(379ㆍ484쪽 등 4곳) 등 관련 표현 40개 중 34개는 전부, 2개는 일부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부분만을 검게 가리는 수정을 거친 뒤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반발한 5월 단체 등은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이 재출간한 회고록에 대해서도 출판ㆍ배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이를 인용했다. 5월 단체 등은 또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 측에 2억1,000만원과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두 건의 소송도 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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